충남 서천 '묻지마 살인' 이지현... 2심도 무기징역 선고

충남 서천 '묻지마 살인' 이지현... 2심도 무기징역 선고

2025.11.07. 오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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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충남 서천에서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4살 이지현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과 함께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선고해달라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떠한 형사 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등에서도 일반인 수준에 해당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의 폭력성이 상시로 표출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과 무기징역의 선고, 보호관찰 명령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씨가 범행을 계획하고 폭력성을 보이는 등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충남 서천군의 한 도로변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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