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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탁받은 채용자 수십 명을 최종 합격시킨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무죄를 받은 항소심 결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명시적 위력 행사가 없었다는 게 항소심 법원의 논리인데, 최종합격자를 무더기로 바꾼 지시에 대한 1, 2심 판단은 180도 달랐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상직 전 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의 2016년 신입 부기장 채용 인사자료입니다.
필기, 영어, 면접 등 전형별로 지원자 이름 옆 추천인 기입란에 사장 등 회사 중역의 직함이 적혀 있습니다.
이 전 의원과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이사는 2015년부터 2019년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에게 이렇게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직원 6백여 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백47명을 채용하려 했고, 실제 76명이 최종합격했습니다.
이 중에는 서류전형과 1·2차 면접에 응시조차 안 한 지원자도 있습니다.
1심 판사는 피고인들이 인사담당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했다며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사기업의 재량권을 보장해야 하고, 명시적 위력행사로 볼만한 피고인의 언행도 없다며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스타항공에 사내 추천제도가 있었고, 채용의 최종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있다며 최종합격자를 뒤바꾼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선 이 전 의원과 김유상 전 대표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인사담당자들은 당시 좌천이나 퇴사를 당할 게 무서웠다고 압박감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도덕이나 윤리의 영역으로 봤습니다.
공정한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업의 재량권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법원.
이번 항소심 결과를 두고 부정채용을 처벌할 규정이 없어 '업무 방해 여부'로만 접근해야 하는 우리나라 현행법의 맹점을 드러낸 사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영상기자 : 최지환
디자인;임샛별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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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받은 채용자 수십 명을 최종 합격시킨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무죄를 받은 항소심 결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명시적 위력 행사가 없었다는 게 항소심 법원의 논리인데, 최종합격자를 무더기로 바꾼 지시에 대한 1, 2심 판단은 180도 달랐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상직 전 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의 2016년 신입 부기장 채용 인사자료입니다.
필기, 영어, 면접 등 전형별로 지원자 이름 옆 추천인 기입란에 사장 등 회사 중역의 직함이 적혀 있습니다.
이 전 의원과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이사는 2015년부터 2019년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에게 이렇게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직원 6백여 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백47명을 채용하려 했고, 실제 76명이 최종합격했습니다.
이 중에는 서류전형과 1·2차 면접에 응시조차 안 한 지원자도 있습니다.
1심 판사는 피고인들이 인사담당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했다며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사기업의 재량권을 보장해야 하고, 명시적 위력행사로 볼만한 피고인의 언행도 없다며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스타항공에 사내 추천제도가 있었고, 채용의 최종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있다며 최종합격자를 뒤바꾼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선 이 전 의원과 김유상 전 대표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인사담당자들은 당시 좌천이나 퇴사를 당할 게 무서웠다고 압박감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도덕이나 윤리의 영역으로 봤습니다.
공정한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업의 재량권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법원.
이번 항소심 결과를 두고 부정채용을 처벌할 규정이 없어 '업무 방해 여부'로만 접근해야 하는 우리나라 현행법의 맹점을 드러낸 사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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