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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중부경찰서는 여교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중학교 교장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 지역의 중학교 교장인 A 씨는 지난 4월 4일 같은 학교 여교사를 상대로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위계를 이용한 전형적인 직장 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A 씨를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달 1일 A 씨를 직위 해제했다며 감사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교사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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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창원 지역의 중학교 교장인 A 씨는 지난 4월 4일 같은 학교 여교사를 상대로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위계를 이용한 전형적인 직장 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A 씨를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달 1일 A 씨를 직위 해제했다며 감사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교사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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