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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권 침해가 인정됐습니다.
강승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제출된 자료와 증언 등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원 당사자에게는 '필수 교육 8시간 이수'를 통보했습니다.
다만, 제주도 교육청은 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하겠다는 기존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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