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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6일) 저녁 7시쯤 충남 아산시 인주면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SUV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6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보행자가 교차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었다는 목격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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