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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 광명시 아파트에서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납치하려던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모든 초등학교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아동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예방이 목적인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범죄를 막기 위해 도입됐는데, 지정되면 학교 반경 500m 이내를 순찰하는 등 범죄 예방 활동을 합니다.
도교육청은 경기 지역 모든 초등학교장을 통해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장이 지자체에 신청하면, 지자체가 경찰과 협의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지정이 이뤄집니다.
이와 함께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은 다음 달까지 관내 초등학교 통학 환경을 점검해 등하교 때 취약 지역과 위험 요소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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