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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신도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부산의 한 개신교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부산 강서구의 한 교회 A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A 목사가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목사는 지난 대선과 부산 교육감 선거 당시 기도회와 예배 등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낙선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목사는 극우 단체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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