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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때려 숨지게 한 의붓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오늘(14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속적인 학대를 훈육이라고 정당화하며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면서도 다만 계획적으로 자녀를 살해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31일 전북 익산시 자택에서 의붓아들을 여러 차례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윤지아 (yoonji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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