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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오는 18일부터 동탄 지역에서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위치 대여·반납제'를 시범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무단 방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동탄 내 지정된 전용 주차장 천여 곳에서만 빌리거나 반납할 수 있고 위반하면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정명근 시장은 "무단 방치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와 이용자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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