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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현역 육군 장교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앞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 양광준은 2심 선고를 앞두고 이번에도 계획범죄가 아닌 우발 범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내연관계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육군 장교.
살해 이후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사실이 드러나며 공분을 샀습니다.
잔혹한 범죄에 신상정보도 공개됐습니다.
1986년생,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승진 코스를 밟았던 중령 진급 예정자 양광준.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씨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지 의문이 든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양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계속해서 우발 범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범행 장소가 대낮 군부대 주차장이었고, 계약직 군무원이었던 피해자의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등을 고려할 때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우발적 범행이라 해도 사건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것은 아니라고 양 씨 변호인은 설명했습니다.
[박종현 / 양광준 측 변호인 :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눴었고 그 주차장에서 만나게 됐었던 게 피고인이 일부러 유인해 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양 씨는 1심에서 7차례, 항소심 재판에서는 지금까지 100건 넘는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재판 내내 흐느껴 울던 양 씨는 매일 죄를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다며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판부엔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 양광준 측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 양광준,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영상기자: 홍도영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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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현역 육군 장교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앞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 양광준은 2심 선고를 앞두고 이번에도 계획범죄가 아닌 우발 범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내연관계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육군 장교.
살해 이후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사실이 드러나며 공분을 샀습니다.
잔혹한 범죄에 신상정보도 공개됐습니다.
1986년생,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승진 코스를 밟았던 중령 진급 예정자 양광준.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씨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지 의문이 든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양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계속해서 우발 범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범행 장소가 대낮 군부대 주차장이었고, 계약직 군무원이었던 피해자의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등을 고려할 때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우발적 범행이라 해도 사건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것은 아니라고 양 씨 변호인은 설명했습니다.
[박종현 / 양광준 측 변호인 :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눴었고 그 주차장에서 만나게 됐었던 게 피고인이 일부러 유인해 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양 씨는 1심에서 7차례, 항소심 재판에서는 지금까지 100건 넘는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재판 내내 흐느껴 울던 양 씨는 매일 죄를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다며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판부엔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 양광준 측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 양광준,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영상기자: 홍도영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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