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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분당구 야탑동 621번지 일원 0.03㎢가 지난 23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단지 계획에 따른 투기가 우려돼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 7개월 만입니다.
이번 해제는 정부가 애초 발표했던 야탑동 일원 1기 신도시 이주단지 계획이 주민 반발로 백지화돼 투기 우려가 해소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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