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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남사한숲과 외대 글로벌길, 신봉하나로, 이동 등 4곳의 상점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매출 기준도 연간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또 상권 활성화와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입니다.
시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이면 2천㎡ 이내에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이면 2천㎡ 이내에 20개 이상 밀집한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일 시장은 "시는 앞으로도 지역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를 계속 발굴하고, 상권별 특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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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이면 2천㎡ 이내에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이면 2천㎡ 이내에 20개 이상 밀집한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일 시장은 "시는 앞으로도 지역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를 계속 발굴하고, 상권별 특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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