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10일부터 소나무류 반출 금지 조치

[경기] 고양시, 10일부터 소나무류 반출 금지 조치

2025.07.08. 오후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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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지난 2일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산림에서 잣나무 2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소나무류 반출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역학조사반을 구성해 15일까지 감염목 발생지로부터 반경 5km 내 산림에 대한 피해목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은 덕양구 고양동·관산동·벽제동·선유동·효자동·지축동·삼송1동·오금동·대자동 등입니다.

이 지역에서 소나무를 이동·반출하려면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 미감염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21개 시군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은 반출금지 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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