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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작업하다 숨진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한전KPS에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대책위는 시설 소유주와 임차인 모두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의무를 다했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며 지난해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한전KPS가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공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을 통해 확보된 임대차 계약서에는 '갑인 태안발전본부의 지시에 따라 을인 한전KPS의 비용으로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태성 대책위 언론팀장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충현 노동자가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이번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며, 태안발전본부와 한전KPS 모두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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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대책위 언론팀장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충현 노동자가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이번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며, 태안발전본부와 한전KPS 모두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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