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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모레(13일)부터 24개 시·군에서 올 상반기분 '농어민기회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농어민과 환경농어민 등 1만5천 명에게는 연간 180만 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9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일반농어민 15만7천 명에겐 연간 60만 원을 상하반기에 30만 원씩 나눠 줍니다.
도는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 농어촌의 재생과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돕기 위해 농어민기회소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50세 미만 청년농어민과 5년 이내 귀농어민, 친환경 농축수산물이나 명품 수산물 등을 생산하는 환경농어민이 180만 원 지급 대상입니다.
경기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50%씩 분담하고, 지급 대상인 24개 시·군은 용인·화성·남양주·안산·평택·시흥·파주·김포·의정부·광주·하남·광명·군포·양주·오산·이천·안성·의왕·포천·양평·여주·동두천·가평·연천입니다.
나머지 7개 시·군은 행정수요 부족과 조례 미비 등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농어민기회소득은 지급 이후 18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 시에는 자동으로 환수됩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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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어민과 환경농어민 등 1만5천 명에게는 연간 180만 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9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일반농어민 15만7천 명에겐 연간 60만 원을 상하반기에 30만 원씩 나눠 줍니다.
도는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 농어촌의 재생과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돕기 위해 농어민기회소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50세 미만 청년농어민과 5년 이내 귀농어민, 친환경 농축수산물이나 명품 수산물 등을 생산하는 환경농어민이 180만 원 지급 대상입니다.
경기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50%씩 분담하고, 지급 대상인 24개 시·군은 용인·화성·남양주·안산·평택·시흥·파주·김포·의정부·광주·하남·광명·군포·양주·오산·이천·안성·의왕·포천·양평·여주·동두천·가평·연천입니다.
나머지 7개 시·군은 행정수요 부족과 조례 미비 등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농어민기회소득은 지급 이후 18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 시에는 자동으로 환수됩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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