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간첩으로 몰린 어부가 50여 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협동호 선원 장 모 씨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1971년 동해안에서 꽁치를 잡던 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1년 뒤 속초항으로 돌아온 직후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재심 선고 공판엔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도 참석해 무죄 판결을 함께 지켜본 뒤 장 씨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YTN 송세혁 (shso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협동호 선원 장 모 씨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1971년 동해안에서 꽁치를 잡던 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1년 뒤 속초항으로 돌아온 직후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재심 선고 공판엔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도 참석해 무죄 판결을 함께 지켜본 뒤 장 씨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YTN 송세혁 (shso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