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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김천시민 902명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금액은 금품 내용에 따라 1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책정됐고, 총금액은 5억8,700만 원으로 국내 단일 선거법 위반 사건에 부과한 과태료 가운데 최다 금액입니다.
이들 902명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김충섭 당시 김천시장에게서 현금과 식품 등 선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시장은 이 사건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선관위 측은 금전·음식물·물품 등의 수수에 따른 과태료 대상자는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선물을 받지 않은 것이 입증되면 과태료가 면제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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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902명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김충섭 당시 김천시장에게서 현금과 식품 등 선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시장은 이 사건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선관위 측은 금전·음식물·물품 등의 수수에 따른 과태료 대상자는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선물을 받지 않은 것이 입증되면 과태료가 면제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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