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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어긴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1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심리로 열린 육군 12사단 중대장, 강 모 대위와 부중대장, 남 모 중위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은 강 씨와 남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유족과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표했으며, 숨진 박 모 훈련병의 어머니는 이들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강 씨와 남 씨는 지난해 5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박 모 훈련병 등 6명에게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학대,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피해자 가운데 박 훈련병은 결국 사망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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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씨와 남 씨는 지난해 5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박 모 훈련병 등 6명에게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학대,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피해자 가운데 박 훈련병은 결국 사망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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