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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 횡령 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에게 도피 자금을 대준 공범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4살 조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상 화폐를 송금해 최 모 씨(횡령 도피범)가 도피 기간을 연장했다고 볼 수 있다"며 "범인 도피 혐의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형사 체계에 혼란을 주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최 씨 요청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건보공단 직원이던 조 씨는 동료인 최 모 재정관리팀장이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을 할 당시, 가상화폐로 1,67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이 일로 지난해 5월 건보공단으로부터 파면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공단 자금 46억 원을 횡령한 후 모두 탕진했다고 자백한 최 씨는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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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상 화폐를 송금해 최 모 씨(횡령 도피범)가 도피 기간을 연장했다고 볼 수 있다"며 "범인 도피 혐의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형사 체계에 혼란을 주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최 씨 요청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건보공단 직원이던 조 씨는 동료인 최 모 재정관리팀장이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을 할 당시, 가상화폐로 1,67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이 일로 지난해 5월 건보공단으로부터 파면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공단 자금 46억 원을 횡령한 후 모두 탕진했다고 자백한 최 씨는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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