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손배소 기각..."페달 오조작 가능성"

'강릉 급발진' 손배소 기각..."페달 오조작 가능성"

2025.05.13. 오후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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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강원도 강릉에서 12살 이도현 군이 숨진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차량 결함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족 측은 판결에 반발하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22년 12월, 강릉의 한 도로.

6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은 뒤 600m 넘게 질주하다 배수로로 추락했습니다.

"이게 안 돼, 도현아, 도현아…."

이 사고로 함께 탄 12살 손자 이도현 군이 숨졌습니다.

유족은 차량 급발진이 원인이라며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마지막 충돌 6.5초 전부터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고 기록된 사고기록장치.

재판부는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가 제동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엔진 전자제어장치의 결함으로 잘못된 명령을 내린다 해도 제동 페달 기록까지 오류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차량 충돌 직후를 제외하면 제동등이 들어오지 않은 점과 재현 실험 결과가 사고기록장치의 속도와 큰 차이가 없는 점 등도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재판부는 자동 긴급 제동 보조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결함이 아닌 작동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고를 마친 재판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종선 / 유족 측 변호사 : 굉장히 비과학적인 판결이다. 모든 분석, 정밀 감정 결과를 부인한 그와 같은 판결이다….]

유족 측은 판결에 반발하며 차량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지도록 하는 제조물책입법 개정을 호소했습니다.

[이상현 / 고 이도현 군 아버지 : 정의가 외면당하지 않도록 제조물 책임법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는 도현이의 이름으로 다시 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부디 함께 해주십시오.]

유족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에서 다른 판결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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