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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기관출력을 변경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조업을 한 혐의로 143톤급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배는 어제 오후 4시 53분쯤 598마력에서 520마력으로 변경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선박 서류에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은 톤수나 기관출력을 변경할 때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 배에 담보금 4천만 원을 부과했고, 이후 담보금을 납부하자 밤 10시 반쯤 승선원을 석방 조치했습니다.
YTN 오점곤 (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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