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60년 독점인데"...제동 걸린 '남산 곤돌라'

"케이블카 60년 독점인데"...제동 걸린 '남산 곤돌라'

2024.11.12. 오후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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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추진하는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최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곤돌라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남산 케이블카는 주말이나 관광 성수기면 넘치는 수요를 소화하지 못해, 긴 대기에 따른 시민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평일 저녁, 서울의 관광 1번지 남산공원입니다.

남산 정상을 오가는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서 있는 연인,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눈에 띕니다.

탑승장 건물 안에도 외국인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서 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긴 대기 줄에, 몇몇 시민들은 결국 발걸음을 돌립니다.

[박희진·윤다현 / 서울 녹번동 : 매표소 앞에 50분 대기라고 쓰여 있길래 다음에 아기 학원 빠지고 좀 더 일찍 타볼까 생각 중이에요. (남산 못 가서) 살짝 속상해요.]

"빵빵"

케이블카 앞 공영 주차장은 이미 만차고, 주차난에 헤매는 차량으로 도로는 꽉 막혔습니다.

시민들은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대중교통은 사실상 셔틀버스와 케이블카밖에 없다며, 운송수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공필규 / 서울 문래동 : 셔틀버스도 운행 횟수를 좀 자주 했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교통수단이 많이 생기면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게 서울에서 더 유명한 명소로 (남산이) 발돋움하게 돼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넘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서울시가 명동에서 남산까지 시간당 최대 1,600명을 태울 수 있는 곤돌라를 설치겠다며 착공에 돌입했지만, 현재 공사는 멈춰있습니다.

60년 넘게 3대째 독점권을 유지하고 있는 케이블카 운영사가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재판부는 케이블카 운영사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용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즉각 항고했습니다.

국유지나 공유지를 소수가 독점하는 건 정의와 상식에 맞지 않고, 곤돌라 사업은 운영 수익이 온전히 남산 생태환경 보존과 시민 여가를 위해 돌아가는 공익사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서울시는 앞으로 본안소송을 통해서 재판부를 더욱 열심히 설득해서 공익과 무관한 독점 체제를 바로잡고, 공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는 항고심에서 케이블카 운영사의 60년 영업 독점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관광객의 남산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곤돌라의 공익성을 강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촬영기자: 이승준
그래픽: 이나영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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