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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2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2대 총선을 치르면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9천만 원보다 2천8백만 원을 초과해 선거비로 쓴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인도 직위를 잃게 됩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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