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중단된 엘리베이터...조건부 임시 운행 허용

폭염 속 중단된 엘리베이터...조건부 임시 운행 허용

2024.06.21. 오전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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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부품이 설치되지 않아 운행이 정지된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 대해 정부가 조건부 임시 운행을 허용합니다.

행정안전부는 폭염 상황을 고려해 2개월 안에 안전부품 설치가 가능하고 정밀 안전검사에서 안전 확인을 받은 공동주택 승강기는 설치 이행 기간을 한시적으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에 안전부품 8종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운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천 노후 아파트에서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면서 폭염 속에서도 주민들이 계단으로 집을 오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응급 환자 이송 지연 등 문제가 생기자 임시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운행이 정지된 공동주택 승강기는 372개로, 주민들은 2개월 내 안전부품 설치 완료 계약을 마친 뒤 정밀 안전검사에서 안전이 확인되면 현장에 안전관리기술자를 배치해 승강기 운행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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