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플라스틱 공장 끼임 사고로 1명 숨져...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조사

대구 플라스틱 공장 끼임 사고로 1명 숨져...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조사

2024.05.28. 오후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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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오후 1시 10분쯤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플라스틱 제품 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끼임 사고로 숨졌습니다.

숨진 근로자는 배합기 내부 이물질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믹서기가 작동하면서 기기에 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청은 업체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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