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4.04.17. 오후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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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과 성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시는 투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아 기자!

[기자]
네 서울 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은 토지거래허가 조치가 내년 4월까지 1년 더 연장된 거죠?

[기자]
네. 서울시는 오늘 5차 도시계획위를 열고, 강남과 영등포·양천·성동구의 주요 재건축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대상은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와 여의도동 아파트 지구 등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력정비구역 1∼4구역입니다.

이들 지역은 원래 다음 주인 26일 토지거래허가제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021년 이후 벌써 4년째 토지 거래 규제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 제도는 토지를 거래할 때 직접 운영하거나 2년 이상 실거주할 사람에게만 토지 거래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주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집값 억제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투기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다음 달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용산 정비창 부지와 6월 만료되는 잠실·삼성·대치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역시 1년 더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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