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재소자 살해' 무기수 파기환송심 무기징역 선고

'동료 재소자 살해' 무기수 파기환송심 무기징역 선고

2024.04.16. 오후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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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무기수 이 모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 씨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대법원이 돌려보낸 사건에 대해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숨지게 한 과정을 볼 때 비난 가능성은 다른 범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만, 사형을 선고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필적 고의로 살해했다고 볼 수 있고,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청소년 시절의 모습을 볼 때 뒤늦게라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우치고 잘못을 뉘우쳐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A 씨는 2021년 1월 같은 방 동료 수용자를 상습 폭행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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