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돈 주고 성 매수...40대 방과 후 강사 실형

미성년자에 돈 주고 성 매수...40대 방과 후 강사 실형

2023.12.08. 오후 1:4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40대 방과 후 강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불특정 다수의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에 있는 중학교 방과 후 강사였던 A 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7개월에 걸쳐 온라인 채팅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미성년자 4명에게 접근해 20차례 성 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성관계 도중 사진이나 영상 11개를 촬영하고, 성매매 대가로 술과 담배를 사준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