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탈 때 '공사장 안전모'도 가능할까?

오토바이 탈 때 '공사장 안전모'도 가능할까?

2023.12.03. 오전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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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토바이 안전모는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생명을 구하는 마지막 보룹니다.

최근 안전모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데요.

오토바이용 안전모가 아닌 일반 공사장 안전모를 착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는 없는지, JCN 울산중앙방송 전동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안전모를 쓴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달립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오토바이 안전모가 아닙니다.

산업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업용 흰색 안전몹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 (안전모 쓰고 타시네요?) 멀리 갈 때는 이거(오토바이용 헬멧) 쓰는데요. 가깝게 갈 때는 (공사장 안전모) 임시로 쓰고….]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렇게 인명보호장구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이 공사장 안전모는 기준들을 위반하지 않기 때문에 단속 사항은 아닙니다.

경찰은 안전모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세부적이고 규격화된 기준은 없기 때문에 가급적 올바르게 안전모를 착용하라고 당부합니다.

[이재진 / 경장 울산경찰청 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장 : 이륜차를 운행할 때는 안전모의 턱끈을 체결하고 가급적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안전모를 착용하여 안전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울산지역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셉니다.

'생명을 담는 그릇'이라 불리는 안전모.

반드시 착용해야 하지만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JCN뉴스 전동흔입니다.




YTN 전동흔 jcn (yhk555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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