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천김' 상표 아무나 쓴다...지리적 표시 등록 취소 확정

'광천김' 상표 아무나 쓴다...지리적 표시 등록 취소 확정

2023.11.25. 오후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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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 광천읍의 특산물인 '광천김' 상표를 다른 지역 김 업체에서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특허법원은 광천김영어조합법인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취소한 판결이 조합에서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특산물 생산지에 있는 법인에 해당 지역 이름이 포함된 상표명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입니다.

특허법원은 조미 구이 김에만 사용해야 하는 '광천김' 상표를 김자반이나 김 가루 등에도 사용하는 등 부정 사용이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합원 중 일부가 정관을 어기고 국내산이 아닌 외국산 천일염과 참기름을 사용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등록 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천김조합은 품질 관리를 더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뒤 단체표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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