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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20일 이기인 의원이 낸 '경기도 공익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공익소송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공권력의 남용 억제,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환경 등 사회적 이익이 주된 목적과 쟁점인 소송을 말합니다.
조례안은 공익소송(경기도를 상대로 하는 소송 제외) 비용을 심급별 2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소송비용 지원 대상과 금액 등은 외부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 '경기도 공익소송지원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7일 개회하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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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공권력의 남용 억제,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환경 등 사회적 이익이 주된 목적과 쟁점인 소송을 말합니다.
조례안은 공익소송(경기도를 상대로 하는 소송 제외) 비용을 심급별 2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소송비용 지원 대상과 금액 등은 외부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 '경기도 공익소송지원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7일 개회하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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