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대전 교사 관련 학부모 2명 수사의뢰...교장·교감 징계

숨진 대전 교사 관련 학부모 2명 수사의뢰...교장·교감 징계

2023.09.27. 오후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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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대전 초등교사와 관련해 교육청이 학부모 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숨진 교사가 민원에 고통받는데도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 교장·교감을 징계할 방침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이달 초 숨진 40대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학부모 2명이 무려 16차례나 반복 민원을 제기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3일 연속 민원을 제기한 뒤 연이어 경찰과 학교폭력위원회에 아동학대로 신고했는가 하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또 연거푸 민원을 넣어 고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준 거로 조사됐습니다.

교육청은 악성 민원을 반복 제기한 학부모 2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악성 민원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 교장, 교감 4명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숨진 교사가 상담 과정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2차례 요구했지만, 학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원회를 열지 않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학부모들이 부적절한 요구를 반복하는데도 민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고통받는 교사에 대한 보호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교육청은 지적했습니다.

[이차원 / 대전시교육청 감사관 : 관리자가 미흡하게 대처한 것은 교육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등에 위배되므로, 학교 관리자 등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교사노조는 수사 의뢰와 관리자 징계 방침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교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민원 대응팀에 또 교사를 투입하는 사례가 일부 접수되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들이 일선 학교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소영 / 대전교사노조 정책실장 : 교육청 차원에서 계획안이 취지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꾸준한 지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관리자들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숨진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을 통해 교육청의 교권 보호 의지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촬영기자: 장영한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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