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선과장은 50% 미만의 덜 익은 하우스 감귤 17톤을 사들여 비닐 등으로 보온 조치한 뒤 가스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강제 착색한 혐의입니다.
자치경찰단은 이 선과장을 서귀포시청에 인계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는 감귤을 수확한 뒤 화학약품이나 온풍기 등을 이용해 강제 착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9일에도 서울 가락시장에서 저품질 감귤 5톤가량을 제주 자치경찰이 적발했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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