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 4월부터 시행](/img/news/thumb_defaultv2.jpg)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상생협력법의 연동제와 비슷하지만 주요 원재료 가격이 납품대금의 5% 이상을 차지하면 대상이 되고 납품대금과 거래 기간 제한도 완화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상생협력법상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됩니다.
YTN 김학무 (mo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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