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위치 알리는 '국가지점번호' 어디서든 조회 가능

구조 위치 알리는 '국가지점번호' 어디서든 조회 가능

2023.03.26. 오후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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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산악·해안 등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위치 신고와 구조·구급 활동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폰을 활용한 '나의 위치 국가지점번호'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국가지점번호란 전 국토를 가로, 세로 10m 간격으로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위치 표시 번호입니다.

도로 위에는 건물주소, 사물주소 등으로 위치를 나타낼 수 있지만 도로가 없는 산악·해안가 등에서는 국가지점번호가 위치 표시 수단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지점번호판이 설치된 위치만 공개돼 긴급상황 발생 시 위치 신고와 출동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주소정보 누리집에서 현 위치의 국가지점번호를 조회해 정확한 위치를 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방, 경찰 등은 신고자의 위치 확인과 출동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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