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 운반책·구매자 등 100명 검거
특정 장소에 마약 숨기고 좌표 알려줘
운반책, 주문 오면 보관 마약 나눠서 ’던지기’
SNS·가상화폐 이용해 추적 어려워
마약 구매·판매 비용·수고비 모두 가상화폐로
특정 장소에 마약 숨기고 좌표 알려줘
운반책, 주문 오면 보관 마약 나눠서 ’던지기’
SNS·가상화폐 이용해 추적 어려워
마약 구매·판매 비용·수고비 모두 가상화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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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액 알바'라는 말에 현혹돼 마약을 운반한 사람들이 경찰에 검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검거된 사람들 가운데에는 10대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박종혁 기자!
우선 이번에 검거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마약을 유통한 건가요?
[기자]
네, 영화를 통해서도 이미 많이 알려진 용어인데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은닉 장소의 좌표를 주는 방식입니다.
경찰이 제공한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강원도의 한 도시인데요,
수풀을 뒤지던 경찰이 마약 50g을 찾았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운반책은 이 마약 50g을 가지고 있다가 구매자에게 넘기는 수법을 썼습니다.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총책에게서 연락이 오면 더 적은 양으로 나눠서,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는 겁니다.
그러면 총책은 운반책에게 좌표를 받았다가 구매자에게 돈을 받고 해당 좌표를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앵커]
금전 거래는 모두 가상 화폐로 이뤄졌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과정은 모두 SNS,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서 이뤄지는데요,
마약 구매자가 총책에게 돈을 줄 때도, 총책이 운반책에게 돈을 줄 때도 모두 가상 화폐를 통해서 거래가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운반책이 마약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비, 숙박료 등등의 비용을 SNS 채팅창을 통해서 청구하면, 모두 가상 화폐로 지급이 이뤄졌습니다.
구매자 역시도 총책, 즉 마약 판매자에게 SNS 채팅창을 통해서 구매할 양을 밝히고, 가상화폐로 지불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앵커]
이른바 '고액 알바' 광고에 마약 운반을 했다고 하던데, 수고비를 얼마나 받은 건가요?
[기자]
네, 이번에 검거된 운반책 18명은 모두 SNS의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총책과 접촉했습니다.
한 주에 35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마약을 운반한 겁니다.
보통 1회에 일정의 수고비를 받았는데요, 이른바 '던지기'하는 마약의 양에 따라 수고비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경찰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김대규 /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 : 이번에 검거된 운반책들에 의하면 하루에 많게는 70개에서 80개 정도를 운반하고 있다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판매 총책은 운반책들을 관리할 때 마치 일반 기업처럼 운영했는데요,
우선 일정 기간 수습 기간을 거친 뒤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성과급제와 퇴직금, 변호사 비용 지원 제도 등을 운용했습니다.
총책은 그 명목으로 수고비의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 운반책들에게 수고비를 줬습니다.
또, 일종의 벌칙을 두기도 했는데요, 일정 시간 이상 채팅창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일종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5회 이상 누적되면 퇴사 조치 하는 방식을 쓰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번에 압수한 양이 20억 원어치라고 하던데, 얼마나 압수한 겁니까?
[기자]
네, 필로폰 501g, 합성 대마 47g, 엑스터시 128정, 케타민 62g 등 다양했는데요,
경찰은 이걸 유통하면 20억 원가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마약은 총책에게서 압수한 것이 아니라, 운반책들에게서 압수한 것인데요,
이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 집 등에서 압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책은 아직 경찰에 붙잡히지 않은 것입니다.
워낙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서로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총책을 아직 잡지 못한 겁니다.
따라서 이 마약도 동남아시아에서 들여왔을 거라는 추정만 하고 있고, 정확하게 어디서 밀반입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운반책 18명과 마약 구매자 82명을 검거했는데요,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등 총책 검거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취재본부에서 YTN 박종혁입니다.
YTN 박종혁 (john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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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라는 말에 현혹돼 마약을 운반한 사람들이 경찰에 검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검거된 사람들 가운데에는 10대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박종혁 기자!
우선 이번에 검거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마약을 유통한 건가요?
[기자]
네, 영화를 통해서도 이미 많이 알려진 용어인데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은닉 장소의 좌표를 주는 방식입니다.
경찰이 제공한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강원도의 한 도시인데요,
수풀을 뒤지던 경찰이 마약 50g을 찾았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운반책은 이 마약 50g을 가지고 있다가 구매자에게 넘기는 수법을 썼습니다.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총책에게서 연락이 오면 더 적은 양으로 나눠서,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는 겁니다.
그러면 총책은 운반책에게 좌표를 받았다가 구매자에게 돈을 받고 해당 좌표를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앵커]
금전 거래는 모두 가상 화폐로 이뤄졌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과정은 모두 SNS,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서 이뤄지는데요,
마약 구매자가 총책에게 돈을 줄 때도, 총책이 운반책에게 돈을 줄 때도 모두 가상 화폐를 통해서 거래가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운반책이 마약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비, 숙박료 등등의 비용을 SNS 채팅창을 통해서 청구하면, 모두 가상 화폐로 지급이 이뤄졌습니다.
구매자 역시도 총책, 즉 마약 판매자에게 SNS 채팅창을 통해서 구매할 양을 밝히고, 가상화폐로 지불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앵커]
이른바 '고액 알바' 광고에 마약 운반을 했다고 하던데, 수고비를 얼마나 받은 건가요?
[기자]
네, 이번에 검거된 운반책 18명은 모두 SNS의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총책과 접촉했습니다.
한 주에 35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마약을 운반한 겁니다.
보통 1회에 일정의 수고비를 받았는데요, 이른바 '던지기'하는 마약의 양에 따라 수고비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경찰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김대규 /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 : 이번에 검거된 운반책들에 의하면 하루에 많게는 70개에서 80개 정도를 운반하고 있다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판매 총책은 운반책들을 관리할 때 마치 일반 기업처럼 운영했는데요,
우선 일정 기간 수습 기간을 거친 뒤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성과급제와 퇴직금, 변호사 비용 지원 제도 등을 운용했습니다.
총책은 그 명목으로 수고비의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 운반책들에게 수고비를 줬습니다.
또, 일종의 벌칙을 두기도 했는데요, 일정 시간 이상 채팅창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일종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5회 이상 누적되면 퇴사 조치 하는 방식을 쓰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번에 압수한 양이 20억 원어치라고 하던데, 얼마나 압수한 겁니까?
[기자]
네, 필로폰 501g, 합성 대마 47g, 엑스터시 128정, 케타민 62g 등 다양했는데요,
경찰은 이걸 유통하면 20억 원가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마약은 총책에게서 압수한 것이 아니라, 운반책들에게서 압수한 것인데요,
이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 집 등에서 압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책은 아직 경찰에 붙잡히지 않은 것입니다.
워낙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서로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총책을 아직 잡지 못한 겁니다.
따라서 이 마약도 동남아시아에서 들여왔을 거라는 추정만 하고 있고, 정확하게 어디서 밀반입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운반책 18명과 마약 구매자 82명을 검거했는데요,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등 총책 검거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취재본부에서 YTN 박종혁입니다.
YTN 박종혁 (john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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