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열린광장'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민변의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30일 유가족을 대표해 이태원 참사 행정안전부 지원단에 추모공간을 광화문광장 내 세종로공원에 설치할 수 있을지 문의했습니다.
지원단에는 서울시 관계자도 참석했는데 시는 다음날 광화문광장에 추모공간을 설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민변 측에 전달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서 열린광장 운영원칙을 검토한 결과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개방된 휴게 공간에 고정물을 설치하는 것은 안전 등의 문제로 어렵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유가족 측에 녹사평역사 내 플랫폼이 있는 지하 4층에 임시 추모공간과 소통공간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는데, 유가족 측은 이에 대한 의견을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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