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불상' 일본 소유권 인정...항소심서 판결 뒤집혀

'고려 불상' 일본 소유권 인정...항소심서 판결 뒤집혀

2023.02.01. 오후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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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절도범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온 고려 불상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일본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인 서산 부석사가 불상을 제작한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관리주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가 불상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가정해서 판단해도 일본 관음사 측이 불상을 20년간 소유 의사를 갖고 소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인도 청구를 기각한 것과 별개로 피고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이념과 문화재 환수에 관한 협약 등의 취지를 고려해 불상 반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산 부석사 측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국내 절도단은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고려 시대 '금동관음보살상'을 훔쳐 왔으며 이 불상에 대해 서산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법적 다툼이 이어져 왔습니다.

앞서 1심 재판에서는 법원이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검찰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불상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돼 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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