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미결정 생존 수형인 희생자, 재심에서 첫 무죄

4·3 희생자 미결정 생존 수형인 희생자, 재심에서 첫 무죄

2022.12.06. 오후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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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로 선정되지 않은 생존 수형인 희생자가 처음으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70여 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4·3 당시 내란죄 혐의로 복역한 95살 박화춘 할머니에 대한 직권재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에 앞서, 4·3 직권재심수행단은 박 할머니가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4·3 당시인 지난 1948년 12월, 경찰 고문에 허위 자백하게 됐고, 내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이후 연좌제 등으로 가족에게 피해가 갈 것을 걱정해 피해 사실을 숨기고 살다가 최근 추가 진상 조사 과정에서 생존 수형인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박 할머니는 4·3 희생자 신청을 하지 않아 4·3 특별법상 직권재심 요건인 4·3 희생자에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4·3 직권재심수행단은 박 할머니가 4·3 희생자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고령이라 신속한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할머니는 무죄 선고 직후 그동안 창피해서 자신이 겪은 일을 자식들에게도 말하지 못했다면서 많은 사람이 재판으로 고생하게 돼서 미안하다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오늘(6일) 오전에는 합동수행단이 19번째로 청구한 직권 재심에서 희생자 30명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돼 현재까지 직권 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한 수형인은 모두 521명입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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