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8번 처벌받고 출소 나흘 만에 또 범행 벌인 30대...징역 3년

절도죄로 8번 처벌받고 출소 나흘 만에 또 범행 벌인 30대...징역 3년

2022.08.20.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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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8번이나 처벌받고 출소한 지 나흘 만에 또 범행을 벌인 3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다시 격리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37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8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나흘 만에 또다시 종전 범행들과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8일 강원도 춘천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고속버스에 들어가 현금 3만 원을 훔치는 등 열흘 동안 10차례에 걸쳐 62만9천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07년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2008년부터 같은 죄로 교도소를 수차례 드나들었으며, 지난해 5월 3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지 불과 나흘 만에 절도 범행을 다시 저질렀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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