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 청소년 부모에 양육비 지원...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서울] 서울시, 청소년 부모에 양육비 지원...자녀 1인당 월 20만 원

2022.08.11. 오후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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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자녀를 둔 청소년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부모 모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인 만 24세 이하이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과 자립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됩니다.

6월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는 약 132가구로 추정됩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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