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는 안 물어요"...애견인 착각에 사고 반복

"우리 개는 안 물어요"...애견인 착각에 사고 반복

2022.05.31. 오후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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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려견과 함께 신혼여행을 온 부부가 우리를 나온 대형견에 공격당했습니다.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야 할 신혼여행이 악몽이 됐는데요.

개에 물리는 사고, 잊을 만하면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기자]
네, 강원취재본부입니다.

[앵커]
먼저 어떻게 된 사고인지 알려주시죠?

[기자]
지난 19일 강원도 양양 죽도 해변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CCTV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온 남녀, 신혼여행을 온 부부입니다.

갑자기 큰 개 한 마리가 달려듭니다.

양치기 개로 알려진, 보더콜리라는 종인데, 대형 견으로 분류됩니다.

신혼부부의 반려견을 보고 달려든 건데요.

막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강아지를 보호하려 안아 올리자 뛰어올라 공격하고, 사람에게도 달려듭니다.

피해 부부는 30초가 되지 않는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고,

또 반려견 목줄이 엉켜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의 발길질 끝에 보더콜리는 공격을 멈췄는데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달려든 개는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앵커]
신혼부부와 강아지가 많이 다쳤습니까?

[기자]
신혼부부와 반려건 모두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개가 물어 살이 패이고 멍이 들었는데요.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후 6개월인 부부의 반려견도 크게 다쳤습니다.

큰 개가 물어 배에 이빨 구멍이 났습니다.

고통은 사고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시 충격이 트라우마로 남아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러 나가는 것도 힘들고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말 들어보시죠.

[성지훈 / 개물림 피해자 : 잠을 전혀 못 자고 일상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출근도 못 하고…. 병원만 왔다 갔다 계속하다가,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앵커]
사람을 공격한 보더콜리도 주인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혼자 나온 건가요?

[기자]
신혼부부와 그 반려견을 공격한 보더콜리, 인근에 있는 한 주점 직원이 키우던 개였는데요.

취재팀이 찾아가 보니 보더콜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가가자 심하게 짖으면 사람을 경계했습니다.

개 주인 A 씨는 개 우리 지붕을 사러 자리를 비운 사이 탈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이 A 씨를 찾았지만, A 씨는 처음엔 우리에 가둬둔 개가 밖으로 나갈 일이 없다고 생각해 자신의 개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CCTV 화면 등을 확인한 뒤에 자신의 개가 신혼부부와 반려견을 공격한 것을 인정했는데요.

A 씨는 보더콜리를 5년 정도 키우면서 사람이나 다른 개를 공격한 적이 없어, 본인도 이번 일이 당황스럽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보더콜리를 경기도의 개 훈련소로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A 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개물림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개 주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비슷한 사고가 계속됐죠?

[기자]
지난해 12월 강원도 춘천에서도 개 물림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탈출한 사냥개 3마리가 홀로 있던 80대 노인을 공격했는데요.

멧돼지를 잡기 위해 훈련된 사냥개였는데, 이유 없이 가만히 있던 사람을 공격한 겁니다.

온몸을 사정없이 물어 뜯겨 피부 이식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지난 20일 충남 태안에서는 7살 아이와 어머니가 공격당하기도 했습니다.

단독 주택에서 40대 남성이 키우던 반려견 2마리가 탈출해 사람을 문 겁니다.

특히 얼굴을 물린 아이가 크게 다쳤고 큰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2마리 가운데 하나는 맹견인 핏불테리어였습니다.

개 물림 사고,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데, 매년 2천 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앵커]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데요. 해결책은 없습니까?

[기자]
개 물림 사고, 당연하게도 공격한 개들은 모두 입마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엉성하게 지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도사견과 필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 5 종에게만 입마개를 의무화하고 책임보험을 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맹견으로 분류된 5종 외에도 다른 개 역시 언제든 돌변해 사람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양양에서 신혼부부와 그 반려견을 공격한 보더콜리 역시 맹견으로 분류돼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특정 견종에 국한한 현행법으로는 반복되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무엇보다 개 주인, 견주의 철저한 관리와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개는 사람이나 다른 개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과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인식 변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반려견 관리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강원취재본부에서 YTN 홍성욱입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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