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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끄럽다며 선거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소음이 시끄럽다며 자기 차로 유세 차량에 돌진하고 선거 사무원들과 언쟁하며 선거 자유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유세 소음이 시끄러워 112로 신고하고 선관위에도 알렸지만, 해결되지 않아 항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CCTV와 촬영 영상 등을 조사한 뒤 A 씨를 불러 차량 돌진 등 사실관계를 밝힐 계획입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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