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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4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는 4주 후 유행상황 등 재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YTN 황보선 (bos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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