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살 여아 친모 맞고, 바꿔치기 인정돼"...항소심도 징역 8년

"구미 3살 여아 친모 맞고, 바꿔치기 인정돼"...항소심도 징역 8년

2022.01.26. 오후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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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초 경북 구미의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 어린이의 친모로 밝혀진 석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석 씨가 숨진 어린이의 친모가 맞고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미 3살 여자 어린이 사망 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49살 석 모 씨.

사건 초기 숨진 어린이의 할머니로 알려졌던 석 씨는 기소된 이후부터 항소심 재판까지 피해 아동이 자신의 딸이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석 모 씨 / 숨진 여아 친모(지난해 3월) : (DNA 결과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네. (어떤 점이 제일 억울하세요?) 전 아이를 낳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3차례의 걸친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석 씨와 숨진 아이 사이에 친모·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아이의 혈액형 등 출생 전후 상황을 종합하면 석 씨가 자신이 낳은 피해 어린이와 친딸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이 인정된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황형주 / 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과학적 증거와 여러 간접 사실을 종합하여 사망한 여아가 피고인이 출산한 아이라고 인정하였고, 1심이 선고한 형량도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석 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쯤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23살 김 모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아이가 숨진 사실을 알고 시신을 상자에 담아 옮기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동생을 딸로 알고 키우다 방치해 숨지게 한 석 씨의 딸 김 모 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석 씨가 빼돌린 아이, 그러니까 친딸 김 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YTN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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