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집 앞까지 안 가"...택시 기사 폭행한 승객 징역형

"왜 집 앞까지 안 가"...택시 기사 폭행한 승객 징역형

2022.01.25. 오후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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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 앞까지 운전하지 않았다며 택시 기사를 폭행한 승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 범죄는 도로 교통상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6일 자정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집 앞까지 운전하지 않았다며 택시 기사의 머리를 지갑 등으로 때리고, 신고 있던 하이힐로 택시 기사의 팔을 수십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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