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시간 어두운색 옷 입고 무단횡단 사망..."과속했지만 운전자 무죄"

저녁 시간 어두운색 옷 입고 무단횡단 사망..."과속했지만 운전자 무죄"

2022.01.02. 오후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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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녁 시간에 어두운색 옷을 입고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던 70대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과속 운전이 일부 인정되지만,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여러 정황상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한 편도 3차선 도로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18일 저녁 8시 13분쯤, 운전업에 종사하는 66살 A 씨의 SUV 차량이 이곳을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70대 보행자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인 앞차를 피하려고 차선을 바꾸던 중 사고가 났다며 앞차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주의 의무에 소홀해 사고가 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녁 시간에 어두운색 옷을 입고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했고,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것이 아니라 적색 신호일 때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앞차가 속도를 줄이자 차선을 변경했는데 선행 차량에 가려진 피해자를 제때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제한속도를 시속 8.93㎞ 정도 초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제한속도를 준수했어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지 못한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횡단보도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사망 사고를 냈지만, 무단횡단 피해자를 인식할 수 없던 이례적인 상황이라면 운전자 과실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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