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쪼개기' 독점에 근거 없는 심사...인천시의회 "조례 개정"

'가족 쪼개기' 독점에 근거 없는 심사...인천시의회 "조례 개정"

2026.09.14. 오전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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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독점 구조 해소 위해 권역 나눠 공모 진행
공모 결과 기존 독점업체와 아들 회사가 각각 선정
"법적 근거 없는 심의위·권한 없는 인천시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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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시가 자동차 번호판 제작업체의 독점을 막겠다며 공모를 진행했지만, 알고 보니 기존 독점업체가 아들 회사를 내세워 권역을 나눠 가진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인천시의회가 공정성은 물론 권한도 없는 위원회가 심사했다며 법적 문제점을 공식 제기하고 조례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시는 지난 4월, 40여 년간 이어져 온 자동차 번호판 대행업체의 독점 구조를 깨겠다며 사업 권역을 두 곳으로 나눠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공모 결과 사업을 독점해 온 기존 업체와 그 대표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각각 한 곳씩 선정됐습니다.

권역을 나눠 공모를 진행하고도 사실상 '가족 간 독점'을 그대로 유지해 준 셈이 됐습니다.

결과에 반발한 탈락 업체들은 공모 절차 자체에 심각한 불공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세영 / 공모 탈락 업체 대표 : 40년 이상 한 업체가 운영되어 온 사업을 두 개 권역으로 나누었는데 그 두 자리에 기존 업체와 그 업체 대표자의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각각 동시 선정됐다면 이것을 과연 새로운 경쟁체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논란이 확산하자 검토에 착수한 인천시의회는 공모 절차의 법적 하자를 확인했습니다.

심사를 진행한 심의위원회 자체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된 데다, 관련 조례상 업체 선정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데도 권한이 없는 인천시가 직접 공모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조성민 / 인천시의회 의원 : 행정이 법이 정한 절차와 권한에 따라 이뤄졌는가입니다. 법적 근거 없는 위원회, 방침에 의존한 의사결정, 정비되지 않은 권한 관계,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사업에서 동시에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임 권한 관계를 명확히 다잡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미 업체 선정이 완료된 데다 관련 행정소송이 시작된 만큼, 사업 재공모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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