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촬영 중 산소통에 눌려 숨져...경찰 "의료 과실"

MRI 촬영 중 산소통에 눌려 숨져...경찰 "의료 과실"

2021.12.28. 오후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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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경남 김해시의 한 병원에서 MRI를 촬영하던 환자가 산소통에 머리 등을 눌려 숨진 사고를 조사해 온 경찰이 병원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로 결론 내렸습니다.

경남 김해 서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의사와 방사선사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에서는 지난 10월 14일 60대 환자가 MRI를 촬영하다 갑자기 빨려온 산소통에 머리와 가슴이 눌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MRI가 작동하면서 발생한 자력이 2m 거리에 있던 금속 산소통을 끌어당겼고 A 씨를 압박해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직 의사가 산소통을 MRI실로 가져오라고 지시했고 방사선사는 금속재질 의료기를 가까이 둘 수 없는데도 묵인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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