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자매 상습 성추행 70대 목사 항소심도 징역형

10대 자매 상습 성추행 70대 목사 항소심도 징역형

2021.12.01. 오후 6:3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10대 자매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70대 교회 목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 목사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적 특징을 내세우며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지 환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여성 이 모 씨,

10대 시절, 상습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다름 아닌 다니던 교회 목사, 70살 소 모 씨였습니다.

아빠라고 생각하라며 입을 맞추거나, 가슴을 쓰다듬었고, 알몸까지 억지로 보게 했습니다.

유사 성행위가 계속됐고 범행은 이 씨 친언니에게도 이어졌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반찬으로 조부모 식사를 챙겼고, 교회에서 장학금까지 받았던 자매는 피해를 알리기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친아버지 학대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교회였기에 쫓겨날까 두려웠습니다.

[피해자 이 모 씨 : 실제 아버지는 날 학대하지만, 이 아버지(목사)는 날 사랑해 줄 거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계속 다 따랐던 것 같아요.]

목사는 구속됐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1심에서 징역 7년, 하지만 목사는 거듭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근거는 자신의 신체적 특징이었습니다.

목사 소 씨는 자신에게는 변형될 수 없는 눈에 띌만한 신체적 특징이 있다며, 만약 자신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피해 자매가 이를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매의 피해 진술이 모두 거짓이라는 겁니다.

신체 검증을 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소 씨가 보석으로 풀려나며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성범죄 2차 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감형 없이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다며 목사로서 갖는 권위와 피해자들의 어려운 가정환경을 악용한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피해 자매 : (징역형이 나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석이 돼서 또 찾아오지 않을까. 구속됐으니까. 이제 또 가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은 조금 내려놔서….]

반면 다시 법정 구속된 목사 소 씨 측은 방어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법원 판단을 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